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의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