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제공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6,1998.05.01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