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함
[회신]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 [ 질 의 ] | |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6. 5. 30 상가를 분양 받아 건물준공일인 1998. 7. 11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8회에 나누어 지불 완료하였음 한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하여 1995. 5. 30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1996. 6. 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았음 (질의1) 1999. 12. 1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질의2)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면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