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협회가 기술사에게 안전성검사용역을 위탁수행하고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