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947. 1981. 11. 11.
전기요금을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실지로 전력을 소비하는 자에게 안분하여 동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