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 후 당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 후 당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41,1993.12.16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주사업장(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당해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여 재화(완성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46015-637,1997.03.22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만 사용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선(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