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시 과세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찌게류)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찌게류)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