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찌게류)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찌게류)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