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05,1998.07.06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25,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