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 당해 사업자가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755,1991.12.2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410-4010, 1999.9.30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47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 이하로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