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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