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용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에서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2835, 1999.9.16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