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연반환으로 인한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연반환으로 인한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연반환으로 인한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연반환으로 인한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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