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냉동해물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