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냉동해물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공과정에서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