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력송출업 사업자의 외국선원승선 대가의 수령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83, 1999.5. 사업자가 외항선사와 외항선박의 입ㆍ출항수속 업무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입ㆍ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1708, 1977.7.5 【요약】 외국법인과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원면에 대한 검근 및 견본채취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장소가 국내이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님. 【질의】 외국법인과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를 한국외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의 적용여부 【회신】 외국법인과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원면에 대한 검근 및 견본채취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됨. ○ 부가1265-3049, 1982.12.3 【요약】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 화주가 외국선박업주에게 지급할 사용료 중에서 중개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당해 국내 화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