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1, 1999.11.18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 [ 회 신 ] |
|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21, 1999.11.18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