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1, 1999.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에서 컴퓨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전세계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모기업인 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을 위하 여 컴퓨터 판매활동 등을 하여주고 을로부터 매출액의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받고 있음.
- 갑은 컴퓨터를 판매함에 있어 을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등 이 있고 또한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므로서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 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의거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어 을은 갑 내에 고정사 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을이 국외에서 한국에 직접 판매한 전산 기 판매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며 갑은 을로부터 받는 용역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에 해당됨.
- 갑은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용역수수료와 관련없이 을과 기술도입을 체결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용료를 지급함.
- 이러한 사용료의 지급에 대하여 과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부 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였으나, 동조가 개정되어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됨에 따라 현재는 대리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종속적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81, 1999.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