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사업소에서 상수도종합관리 시스템구축용역 사업을 체결하여, 상수도 시 설물을 탐사하여 수치지도상에 관로, 시설물 등을 입력, 상수도 종합관리 시스 템을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종 납품하는 용역임. - 본사업 내역서 상에는 각 항목별로 대가가 구분되어 있지만 일반 탐사 및 수 치도면을 입력하는 용역과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종합적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용역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 여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프로그램개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64, 1998.12.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측량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부가46015-279, 1998.12.8 측량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