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323, 1997.0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1999. 5. 19 상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 및 중도금까지의 입금분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및 입금사항 과 무관한 “KS”가 발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 당시는 ○○부동산신탁을 신뢰하고 아무런 의구심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 음. - 기납부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하여 부가세 확정신고했으나 관할세무 서는 공급자가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인데 KS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이 불가 하다고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정정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부동산신탁주식회사는 신탁법에 의해 정당하고 당국이 잘못하는 것 이라고 하며 해결을 하지 않고 있음. 그리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번 1999. 10. 25까지 신고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 서도 제3자인 KS 명의로 발급하여 우편으로 배달되었음. (질의사항) - 본건 ○○부동산신탁이 제3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시정 조치하여 부가세 환급이 되도록 하여 주고 잘못된 점이 없다면 관할세무서에 서 환급이 되도록 시정하여 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23, 1997.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72, 1997.6.3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토지신탁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74, 1998.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