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지하상가임대업체로서 지하상가시설물의 수선유지비를 전기, 수도, 기타관리비와 구분하여 입점상인들에게 부과하고자 함.
- 냉난방시설의 수선비는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고액이므로 당법인이 수선비 지급후 익월부터 24개월에 걸쳐 부과 징수하며, 기타 일반수 선유지비는 매월발생액을 당법인 지급후 익월부터 12개월에 걸쳐 부과 징수하 고자 함.
(질의사항)
- 관리비용역공급중 위의 수선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를 질의함.
〈갑설〉수선에 따른 관리용역의 공급은 수선의 효과가 향후에 미치므로 매월 수선비로 받기로 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수선에 따른 관리용역의 공급은 수선이 완료된 날에 공급된 것으로 보 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