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지하상가임대업체로서 지하상가시설물의 수선유지비를 전기, 수도, 기타관리비와 구분하여 입점상인들에게 부과하고자 함. - 냉난방시설의 수선비는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고액이므로 당법인이 수선비 지급후 익월부터 24개월에 걸쳐 부과 징수하며, 기타 일반수 선유지비는 매월발생액을 당법인 지급후 익월부터 12개월에 걸쳐 부과 징수하 고자 함. (질의사항) - 관리비용역공급중 위의 수선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를 질의함. 〈갑설〉수선에 따른 관리용역의 공급은 수선의 효과가 향후에 미치므로 매월 수선비로 받기로 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수선에 따른 관리용역의 공급은 수선이 완료된 날에 공급된 것으로 보 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