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98.5.9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98.5.9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공유수면매립의 부가세 과세에 대한 재경부 예규(소비 46015-71, ’98.5.9) 해석일 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로서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일 : ’89.9.2일 그간의 경위 <국세청 및 재경부 유권해석> ○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 ’91.12.31 이전 : ㆍ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 ㆍ 면세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 ’92.1.1 이후 : 법개정에 따라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 ’98.5.9 이후 :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국세예규심) <대법원 판례> ○ 용역(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 종전에는 공용ㆍ공공의 용을 제외한 매립지 취득 개정후에는 매립사업비 상당액의 매립지 취득 | 종전(’86.12.31 이전) | 개정(’87.1.1 이후) |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허가를 받은 날 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 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 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 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의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 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 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부칙(’86.12.31) :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 법 제17조제2항제4호 | 시행령 제60조제6항 | | ’91.12.31 이전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 | ’92.1.1 ~ ’93.12.31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 ’94.1.1 이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