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
○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매립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가 국가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개발된 토지는 산입법 제38조 및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
에 의거 공장용지로 공급하고
- 사업시행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조치함.
※ 매입세액은 면세사업(토지공급) 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함.
[ 국가산업단지 개발절차 ]
○ 국가산업단지는 산입법 제6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동법 제16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며
- 시행자로 지정된 자(공사)는 산입법 제17조에 의거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입법 제21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인ㆍ허가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별도의 절차 없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며
- ○○공사가 시행한 매립공사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매립지를 취득하고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등)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86.12.31 이전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
함.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 ’87.1.1 이후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
○ ’99.2.8 이후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국가
○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368, ’88.3.2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며
-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 중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 부가 22601-1213, ’91.9.16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255, ’94.2.4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 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 재경부 소비 46015-71, ’98.5.9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