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착오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사업자로 확정신고하면서 동 신고서에 예정납부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예정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오납에 해당하며,
확정신고시 과소납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 [ 질 의 ] |
| 일반사업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된 사실을 착각하고 간이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1999년 1예정신고를 하였고 1999년 1기 확정신고시 1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거래분에 대해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신고서상에 예정고지분으로 공제하였고 미납부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였는 바, 1예정신고내용에 대해 갱정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갱정청구 금액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공제분을 부인해 충당토록 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