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건의 개요
1) 관련자
① 위탁자 : (주)KS
② 수탁자 : ○○부동산신탁(주)
③ 분양자 : ○○○외 다수
2) 관련사업의 개요
(주)KS는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동 XXX외 XXX 117,795㎡를 개발 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주)과 토지(개발)신탁계약(분양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의 내용은 1996. 1. 24부터 신탁목적의 달성일까지의 기간중에 위 대지 지상에“○○큰마을”아파트 28개동 2,588세대외 부속상가, 유치원 등 연면 적 369,458.769㎡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진행(건설,분양 등)은 (주)KS의 명의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주)가 하고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납부 등은 (주)KS의 명의로 위탁자인 (주)KS가 이 행하였음.
3) 관련사업의 시간적 흐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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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사 건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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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3│(주)KS가 “○○큰마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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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4 │○○부동산신탁(주)는 (주)KS와 “○○큰마을”사업에 대한 │
│ │토지(개발) 신탁계약(분양형)을 체결하고 대상 토지에 대한 │
│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이행함. │
├─────┼─────────────────────────────┤
│1996.3.6 │“○○큰마을”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주)KS에서 (주)KS와 │
│ │○○부동산신탁(주)의 공동주체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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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8∼│○○부동산신탁(주)와 (주)KS가 “건물공급계약” 체결하고 │
│ │공사진행, 시공자 : (주)KS │
├─────┼─────────────────────────────┤
│1998.3.7 │(주)KS 부도발생 │
├─────┼─────────────────────────────┤
│1998.3.∼ │○○부동산신탁(주)가 “D산업(주)” 및 “H산업개발(주)”와 │
│ │“○○큰마을” 사업의 공사시공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
│ │해당사업 계속 진행함. │
├─────┼─────────────────────────────┤
│1998.9.19 │○○세무서에서 (주)KS를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처리함. │
│ │(폐업일자 : 1998. 4. 10) │
├─────┼─────────────────────────────┤
│1999.5.7 │“○○큰마을”사업중 상가의 분양실시. │
│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주)KS │
│ │명의로 함. (비고란에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주)”기록) │
├─────┼─────────────────────────────┤
│1999.7. │“○○큰마을” 상가의 분양자들이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
│ │확정신고함. (환급세액 발생) │
├─────┼─────────────────────────────┤
│1999.8. │분양자들이 △△세무서로부터 (주)KS가 직권폐업(사업자등록 │
│ │말소)되어 │
│ │① 상가분양에 따른 매입세액이 환급될 수 없으며, │
│ │②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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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 │분양자들이 (주)KS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
│ │○○부동산신탁(주)에게 통보함. │
│ │(○○부동산신탁(주)가 (주)KS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
│ │사실을 인지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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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질의1) 위 “○○큰마을” 사업에 있어 사업자는 누구인지.
〈갑설〉(주)KS가 사업자임.
(이유)
①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제1항 및
신탁법 제30조
(수탁자 의 분별관리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사업”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 은 분명하며
② 현행 세법상 “○○큰마을” 사업과 같이 신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 당해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본 건에 있어 (주)KS에게 귀속되며
ⓑ 사업자등록의 의무나 제세 신고납부의 의무 등 제반세무상 의무가 모두 위 탁자{(주)KS}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마을”사업의 사업자는 (주)KS임.
또한, 신탁관계에 있어 사업자가 위탁자임은 예규(부가 46015-574, 1998. 3. 27) 등에 의해 누차 확인되었음.
부가 22601-18(1993. 1. 8)호 예규에서는 임대용부동산을 관리신탁하였을 경 우, 위탁자는 사업장조차 없지만 위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자명 의로 제세신고를 이행하게 되어 있음.
〈을설〉○○부동산신탁(주)가 사업자임.
(이유)(주)KS는 부도로 인해 사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큰마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주)가 사업자임.
- 질의2) (주)KS는 폐업한 것인지.
〈갑설〉(주)KS는 폐업한 것은 아님.
(이유)“○○큰마을”사업은 공사 및 분양절차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주)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신탁사업은 위탁자의 파 산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종료시까지 존속하여야 함), 이러한 신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 사업자는 위탁자{(주)KS}가 되므로
(주)KS가 부도로 인해 인적구성 및 사업장 등이 와해되고 “○○큰마을”사업 이 외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큰마을”사업이 진행되 는 이상, (주)KS가 사업을 폐업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KS가 폐업하였다면 현재 분양중에 있는 “○○큰마 을”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될 것 임.
〈을설〉(주)KS는 폐업한 것임.
(이유)(주)KS는 부도로 인해 인적구성 및 사업장 등이 와해되어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폐업한 것임.
- 질의3) (주)KS에 대한 ○○세무서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정당한 지.
〈갑설〉(주)KS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부당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5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주)KS의 경우에 비추어 검토하면
ⓐ “○○큰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KS는 폐업한 것이 아니며
ⓑ 부도발생 및 고액체납은 있었으나 대표자의 소재가 분명하고(교도소 수감 중), 신탁관계에 기인한 수탁자의 위치가 명확하며, “○○큰마을”사업의 소재지 가 명확하므로 “소재불명”이라 할 수는 없음.
ⓒ 또한, 인·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큰마을”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 음.
ⓓ 다만, (주)KS가 1998. 3.에 부도발생 이후에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데, 제세의 무신고 및 무납부는 수시부과의 과세대상일 뿐이지 폐업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의 대상 또한 아님.
따라서, (주)KS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조치는 부당함.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KS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이 정당하다면 현재 분양중에 있는 “○○큰마을”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에 대한 과세가 불 가능하게 되므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됨.
〈을설〉(주)KS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정당함.
(이유)(주)KS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권폐업은 정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