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건의 개요 1) 관련자 ① 위탁자 : (주)KS ② 수탁자 : ○○부동산신탁(주) ③ 분양자 : ○○○외 다수 2) 관련사업의 개요 (주)KS는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동 XXX외 XXX 117,795㎡를 개발 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주)과 토지(개발)신탁계약(분양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의 내용은 1996. 1. 24부터 신탁목적의 달성일까지의 기간중에 위 대지 지상에“○○큰마을”아파트 28개동 2,588세대외 부속상가, 유치원 등 연면 적 369,458.769㎡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진행(건설,분양 등)은 (주)KS의 명의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주)가 하고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납부 등은 (주)KS의 명의로 위탁자인 (주)KS가 이 행하였음. 3) 관련사업의 시간적 흐름(요약) ┌─────┬─────────────────────────────┐ │ 년 월 일 │ 사 건 의 내 용 │ ├─────┼─────────────────────────────┤ │1995.12.23│(주)KS가 “○○큰마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받음. │ ├─────┼─────────────────────────────┤ │1996.1.24 │○○부동산신탁(주)는 (주)KS와 “○○큰마을”사업에 대한 │ │ │토지(개발) 신탁계약(분양형)을 체결하고 대상 토지에 대한 │ │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이행함. │ ├─────┼─────────────────────────────┤ │1996.3.6 │“○○큰마을”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주)KS에서 (주)KS와 │ │ │○○부동산신탁(주)의 공동주체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받음. │ ├─────┼─────────────────────────────┤ │1996.3.8∼│○○부동산신탁(주)와 (주)KS가 “건물공급계약” 체결하고 │ │ │공사진행, 시공자 : (주)KS │ ├─────┼─────────────────────────────┤ │1998.3.7 │(주)KS 부도발생 │ ├─────┼─────────────────────────────┤ │1998.3.∼ │○○부동산신탁(주)가 “D산업(주)” 및 “H산업개발(주)”와 │ │ │“○○큰마을” 사업의 공사시공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 │ │해당사업 계속 진행함. │ ├─────┼─────────────────────────────┤ │1998.9.19 │○○세무서에서 (주)KS를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처리함. │ │ │(폐업일자 : 1998. 4. 10) │ ├─────┼─────────────────────────────┤ │1999.5.7 │“○○큰마을”사업중 상가의 분양실시. │ │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주)KS │ │ │명의로 함. (비고란에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주)”기록) │ ├─────┼─────────────────────────────┤ │1999.7. │“○○큰마을” 상가의 분양자들이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 │ │확정신고함. (환급세액 발생) │ ├─────┼─────────────────────────────┤ │1999.8. │분양자들이 △△세무서로부터 (주)KS가 직권폐업(사업자등록 │ │ │말소)되어 │ │ │① 상가분양에 따른 매입세액이 환급될 수 없으며, │ │ │②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 ├─────┼─────────────────────────────┤ │1999.8. │분양자들이 (주)KS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 │ │○○부동산신탁(주)에게 통보함. │ │ │(○○부동산신탁(주)가 (주)KS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 │ │ │사실을 인지하게 됨) │ └─────┴─────────────────────────────┘ (질의사항) - 질의1) 위 “○○큰마을” 사업에 있어 사업자는 누구인지. 〈갑설〉(주)KS가 사업자임. (이유) ①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제1항 및 신탁법 제30조 (수탁자 의 분별관리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사업”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 은 분명하며 ② 현행 세법상 “○○큰마을” 사업과 같이 신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 당해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본 건에 있어 (주)KS에게 귀속되며 ⓑ 사업자등록의 의무나 제세 신고납부의 의무 등 제반세무상 의무가 모두 위 탁자{(주)KS}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마을”사업의 사업자는 (주)KS임. 또한, 신탁관계에 있어 사업자가 위탁자임은 예규(부가 46015-574, 1998. 3. 27) 등에 의해 누차 확인되었음. 부가 22601-18(1993. 1. 8)호 예규에서는 임대용부동산을 관리신탁하였을 경 우, 위탁자는 사업장조차 없지만 위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자명 의로 제세신고를 이행하게 되어 있음. 〈을설〉○○부동산신탁(주)가 사업자임. (이유)(주)KS는 부도로 인해 사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큰마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주)가 사업자임. - 질의2) (주)KS는 폐업한 것인지. 〈갑설〉(주)KS는 폐업한 것은 아님. (이유)“○○큰마을”사업은 공사 및 분양절차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주)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신탁사업은 위탁자의 파 산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종료시까지 존속하여야 함), 이러한 신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 사업자는 위탁자{(주)KS}가 되므로 (주)KS가 부도로 인해 인적구성 및 사업장 등이 와해되고 “○○큰마을”사업 이 외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큰마을”사업이 진행되 는 이상, (주)KS가 사업을 폐업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KS가 폐업하였다면 현재 분양중에 있는 “○○큰마 을”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될 것 임. 〈을설〉(주)KS는 폐업한 것임. (이유)(주)KS는 부도로 인해 인적구성 및 사업장 등이 와해되어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폐업한 것임. - 질의3) (주)KS에 대한 ○○세무서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정당한 지. 〈갑설〉(주)KS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부당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5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주)KS의 경우에 비추어 검토하면 ⓐ “○○큰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KS는 폐업한 것이 아니며 ⓑ 부도발생 및 고액체납은 있었으나 대표자의 소재가 분명하고(교도소 수감 중), 신탁관계에 기인한 수탁자의 위치가 명확하며, “○○큰마을”사업의 소재지 가 명확하므로 “소재불명”이라 할 수는 없음. ⓒ 또한, 인·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큰마을”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 음. ⓓ 다만, (주)KS가 1998. 3.에 부도발생 이후에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데, 제세의 무신고 및 무납부는 수시부과의 과세대상일 뿐이지 폐업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의 대상 또한 아님. 따라서, (주)KS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조치는 부당함.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KS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 말소)이 정당하다면 현재 분양중에 있는 “○○큰마을”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에 대한 과세가 불 가능하게 되므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됨. 〈을설〉(주)KS에 대한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 조치는 정당함. (이유)(주)KS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권폐업은 정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