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동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안양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
- 본인은 아버님 소유의 대지 위에 제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한 건설 회사와 공급가액에 부가세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3월11일 사업자 등록을 등록 그 후 매기 부가세 신고시 마다 신청환급을 받았음.
- 그 사이 건물이 완공되어 1997년 10월27일 건물 준공이나 그때부터 임대업을 하게 되었으나 부득이 본인 소유 건물부분을 양도할 예정이며, 건물 양수인이 기존의 세입자를 모두 안고 인수하는 포괄적 인수형태임.
(질의사항)
- 위 경우 건물 양도시 건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