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허를 대여하고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상황
ㄱ) ○○빌딩 신축공사
ㄴ) A : 건축주 B : 개인시공자 C : 건설면허명의대여건설회사(법인)
ㄷ) 착공일 : 1996. 3. 준공일 : 1996. 10.
②거래관계
- A는 ○○빌딩신축공사를 B에게 시공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건 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관계로 C를 선정하여 A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건물을 시공하여 준공하였음.
- A는 공사기간중에 B에게 약 50%의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C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잔금은 건물준공후 지급하려 하였으나 B의 부실공 사로 인한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잔금지급을 보류하고, B에게 하자보수를 요 청하였으나 B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자보수는 하지 않고 잔금지급만을 요 구하자 A는 B에게 줄 잔금으로 다른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B에게 잔금지급을 거절하였음.
- 그러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한 바, 법원은 A 는 B에게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하자보수 감정평가금액을 제외 한 잔금과, 공사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질의사항)
- 질의1) A는 판결과 같이 B에게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B로부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A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B가 A로부터 판결과 같이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서도 A에게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B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
- 질의3) B로부터 면허대여료를 받고 A가 B에게 지급한 공사기성금의 일부에 대 하여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C에게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