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공사대금의 잔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 해서 서울의 건설업체가 신고누락한 관계로 당사가 부담한 매입부가치세 18백 만원에 대해서 환급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제(환급)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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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