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요약
1. ○○지방법원 사건번호 ‘00타경 00000호로 선박임의경매 신청사건의 진행중 선박의 강제점유 필요에 의하여 ○○지방법원이 감수보존업체인 (주)○○과 (주)○○해운에 선박감수보존을 의뢰함.
2. 경매진행중 채권자(○○외1명)와 합의가 이루어져 채권자의 선박수리비 114,000,000원(신○○ 채권포함), 감수보존비외 70,508,886원등 184,508,886원을 과학조선에 지급하고 ○○은 수리비 114,000,000(세금계산서 발행)외 감수보존비 70,508,886원에 대하여 (주)○○의 감수보존비용 61,449,410원, (주)○○해운의 감수보존비용 7,687,360원, 법원경매진행비용 및 선박감정비용 1,322,116원 등으로 배분한 바.
3. 감수보존비등 70,508,88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