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문구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문구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기존 일반과세자(도소매업체)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런데 금번 신제품출시와 함께 종전 공급하던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제품의 공급에 대해선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 22601-680, 1990. 6. 1 ; 부가 22601-569, 1991. 5. 7)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함 즉, 소규모 대리점은 조직 또는 업무분야 등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이 없으므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및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을설] (부가 22601-1643, 1989. 9. 15) 사업자가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고정거래처 이외의 거래처의 경우에도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여기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여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함. (재소비 22601-595, 1986. 7. 22)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즉,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그리고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모두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