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채권의 회수를 위한 계속적인 재산추적 및 강제집행외 법적조치 등 가 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였으나 부동산임의경매건(당사배당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이 종결될 경우 더 이상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사항)
- 대손사유발생에 의한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관련 예규
○ 부가 46015-1452, ’96. 7. 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① 강제집행의 개념
○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의 이익이 충돌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권리자의 자력구제나 자력집행을 금지하고 판결로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급여를 명하는 판결에 있어 그 의무자가 임의로 그 이행을 하지않는 경우 국가가 그 강제력을 발동하여 급여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함
○ 강제집행 절차 등을 규율하는 강제집행법으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7편의「강제집행」편을 지칭하나 실질적 의미의 강제집행법에는 민사소송법과 민법, 형사소송법, 각종 세법,
국세징수법
등이 포함 됨
○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규정을 보면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제2장)의 장에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장)과 가압류와 가처분(제4장) 및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제5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