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3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인 기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및 재경원 소비46015-315, 1996.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89, 1991.07.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 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경원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회사가 인건비 상승등ㅇ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이를 타개코자 저임금 국가인 중국등에 의루 임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의 바이어로 의류완제품의 수출신용장을 받으면 이 현지 합작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대부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 동 원부자재를 중국등 현지법인에무환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내용에 따라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조하여 일본등에 수출하고 회사는 바이어에게 수출대금을 결재받은 후 임가공료를 현지법인에게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책임하에 완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바이어로부터 결제되는 수출대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 바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무환반출되는 원부자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갑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 당해회사에 있는 원부자재를 단순히 임가공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장소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국내에서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가공회사에 반출하는 원부자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바 장소가 해외라고 하여 달리 적용 할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며 해외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무환반출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을설 :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