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의 공제 하던 것을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중 기간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국(납세지원국)에 이송하여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귀청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46015-864, 1999. 4. 1)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 어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 12. 30 또는 12. 31 적용시
1998. 12. 30 또는 12. 31 1999. 6. 30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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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 6월이 되는 날 6월이 경과한 날
(질의사항)
- 질의1) 6. 30 적용은?
1998. 6. 30 1999. 12. 30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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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 6월이 되는 날 6월이 경과한 날로
- 질의2) 6.29일자 부도 발생일이라면 6월이 되는날은 언제이며, 6월이 경과한 날은 어제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64, 1999.4.1
【질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1.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관련).
□ 변경내용
| 종 전 | 변 경 |
| o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 즉, 부도발생일이 6. 30, 12. 30, 12. 31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았음. ㆍ 6. 30 →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ㆍ 12. 30, 12. 31 →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 o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 - 즉, 부도발생일이 6. 30, 12. 30, 12. 31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ㆍ 6. 30 →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ㆍ 12. 30, 12. 31 →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o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 기 신고된 분중 종전예규처럼 신고된 분은 종전예규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 신고된 분중 변경된 예규처럼 신고한 분도 변경된 예규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이 건 예규변경은 과세재적부심사회의(1999. 2. 9) 결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운송사업관련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하여도 적용함(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 전 | 변 경 |
| o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10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o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10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o 1999. 4.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적용
※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에 의함.
【회신】
1. 1999. 3. 2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2개 사항을 우리청 과세재적부심사회의 결정사항 및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함.
2.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두13959, 1998. 12. 8)에 따라 변경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