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브랜드 개발을 위한 비용을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신규브랜드 개발을 위한 비용을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신규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동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을 조합을 통한 위탁매매계약에 의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규브랜드 개발을 위한 비용을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신규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동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을 조합을 통한 위탁매매계약에 의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품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각 회원사의 제품을 수탁판매하는 수익사업을 겸하고 있음. - 조합가입시 일좌금액 일금일억원(@500,000원×200좌)을 출자하였으며 당사의 지분은 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대로 납입출자금액에 의해 산정되어지며(정관 제 20조),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 해짐(정관 제72조). - 금번 조합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품브랜드(상표, 용기포 함)의 개발과 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조합원회의 에서 결정하였음. - 각 회원사는 각자의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독자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만 추 가로 조합에서 개발한 브랜드를 만들어 위탁판매도 하고 있음. - 조합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 브랜드에 관한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각 회 원사는 조합이 개발한 브랜드를 생산하여 조합에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경 로로는 판매할 수 없음. 위탁판매관련 수수료는 회원사가 별도 과세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음. - 즉, 신규브랜드 개발시 들어가는 비용(설계비, 금형비등)은 각 회원사가 부담하 고 신규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상표권, 실용신안권등)는 조합이 소유하며 향 후 회원사에게 신규브랜드개발과 관련하여 회원사가 부담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반환조건이나 의무도 없으며 조합은 회원사가 위탁한 제품의 판매에 대 한 판매기간, 판매수량 등의 책임이나 의무도 없음. (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각 회원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다음과 같 이 이견이 있어 그 여부를 알고자 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에 의거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은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조합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338, 1998. 2. 25. ①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②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