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공 50년 회고록』를 위탁받아 제작ㆍ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공사의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사)○○회가 ○○사로부터 ○○공사의 설립에서 현재까지 경과 과정에 대한 『농공 50년 회고록』를 수위탁받아 ○○회 회원으로부터 원고를 의뢰받아 편집하여 제작・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사의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사)○○회가 ○○사로부터 ○○공사의 설립에서 현재까지 경과 과정에 대한 『농공 50년 회고록』를 수탁받아 ○○회 회원으로부터 원고를 의뢰받아 편집하여 제작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회는 ○○○진흥공사의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회임. - 1991.3.18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98.2.25 관할세무 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 사업내용 ①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②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농림수산 시책에 관한 홍보 ④○○○진흥공사 업무에 관한 자문 ⑤○○○진흥공사 및 유관기관의 위촉사업 - 당 회는 1999.3.24 ○○○진흥공사로부터 과거 ○○○진흥공사 설립이래 현재 까지 경과 과정에 대한 회고록 제작을 의뢰받아 당 회의 회원으로부터 각 분 야별 원고를 의뢰하고 제출받아 그 원고를 편집한 후 책자를 제작 완성품을 ○○○진흥공사에 납품키로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당 회의 주관 하에 제작 완성된 서적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나. 유사사례 ○ 재무부 간세 1235-482, 1978.2.15 비영리단체가 그 목적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각종 잡지ㆍ동창회지ㆍ종교회보ㆍ동문회보ㆍ종친회보에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거래의 관행상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