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낙면을 직접 수입 하여 느타리 재배사에 공급을 주로함.
- 마지막 고르고 남은 껍질이 섞인 부스러기인 이 낙면을 폐면이라고 흔히 부르 며, 이 폐면은 수입후 느타리 재배농에서 폐면 그대로 물을 적셔 살균후 버섯 균을 접종하여 배양후 버섯수확의 과정을 거치는 1차 원재료인 배지로 사용하 는 품목임.
- 국내에서는 목화생산이 어려워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일부 국내 방직공장에서 의 낙면도 소량 나오나 화학솜이 섞여 버섯 수확후 거름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아 수입폐면을 버섯배지 원료로 선호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의 사업종목인 이 폐면이 영세율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90, 1997.7.1
【질의】
1. 본인은 폐면을 농민과 농협에 판매하는 소상인 임.
2. 폐면이라 하면 목화에서 실 생산을 위한 원면을 뽑아내고 남은 것으로서 농가의 버섯재배의 영양원인 배지로 이용되고 있음.
3. 이러한 폐면은 본인과 같은 사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직접 판매할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 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