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임.
- 본점은 무역업 등록증이 있고 지점은 무역업 등록증이 없는 상태임.
(질의사항)
- 질의1) 지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수출할 목적 으로 본점으로 반출시(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본, 지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당한지 질의함.
- 질의2)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여 본점에서는 수출하기 위한 단순 포장작업 을 하여 직접 수출하였음. 이런 경우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를 “직매장반출”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당 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