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본ㆍ지점간 재화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임. - 본점은 무역업 등록증이 있고 지점은 무역업 등록증이 없는 상태임. (질의사항) - 질의1) 지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수출할 목적 으로 본점으로 반출시(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본, 지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당한지 질의함. - 질의2)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여 본점에서는 수출하기 위한 단순 포장작업 을 하여 직접 수출하였음. 이런 경우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를 “직매장반출”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당 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