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아파트의 청소를 위해 위생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