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아파트의 청소를 위해 위생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