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인 밀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저장ㆍ정선ㆍ정맥공정)을 거쳐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단위의 대소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인 밀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저장ㆍ정선ㆍ정맥공정)을 거쳐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단위의 대소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 제분사를 통하여 곡물(밀)을 수입, 단순가공하여 대한장류공업협 동조합 등 장류업체에 된장, 고추장의 원료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당사가 도정하는 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면세재화의 요건 을 충족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중에 있으며, 포장공정만을 추가 설비하여 소포 장(1, 3, 10, 20kg) 단위로 단체급식사업자 및 일반소비자들에게 혼식용으로 판매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포장단위가 바뀜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