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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