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서류・특용작물류・소채류의 종자와 인경 및 산식물과 버섯의 종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면세 여부
전 문
[회신]
메슬린․호밀․귀리․옥수수․수수․조․참깨․들깨․감자 및 채소의 종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 제1209호에 분류되는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채소종자 제외)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 회 신 ] |
| 관세율표상 제0601호에 분류되는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피어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와 제0602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산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공급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 질 의 ] |
| 수입하여 국내 농민 및 농협에 직공급하는 경우(수입산 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