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4, 1999.6.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진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주)○○엔지니어링 건 축사 사무소가 감리용역 수행중 경영악화로 감리용역을 포기 연대보증사인 (주)△△기술공사가 1999년 7월 15일자로 연대보증사로서 잔여과업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수행중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14, 1999.6.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