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4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