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액으로 볼수 있는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과 면세되는 토지가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각각 실 거래가액이 불분명함.
- 취득내용
1)토지 취득일 : 1979년 면적 : 1,024㎡
2)장부가액(취득가액) : 16,000,000원
3)건물취득일 : 1998년 면적 18,000㎡
4)장부가액(취득가액) : 1,800,000,000원
5)장부가액 적용이 토지와 건물비율 1대 : 112배
6)지방세 과세표준 적용시 비율 : 35% : 65%
7)1999년 토지 공시지가 : 491,520,000원
(질의사항)
- 위 상황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