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업체로서 일본의 법인체와 물품을 수입하고, 또한 OFFER수수료는 받는 업체임.
(질의사항)
- 질의1) 당사의 외화의 입금과 지급을 상계처리시 부가세법 제11조에 의한 영 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질의2) 부가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기존에는 외 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계처리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 어 외화획득명세서로 가능한지. 만약, 불능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통칙 11-26-4【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통칙 11-26-1【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98. 8. 1 개정)
○ 제5-6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