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페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 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피합병법인(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합병전에 재평가신고를 하고, 합병등기를 한 후에 재평가차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5.1.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