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객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이하 “갑”)가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이하 “을”)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돌려주거나, 다음번 구매시에 제품가격에서 동 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있음. - 고객마일리지 제도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한 “을”에게 상품구매시 품목별로 상품 구매금액의 1∼3%, 많게는 10%의 금액을 고객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3만원 단위의 현금으로 “을”에게 환불(cash-back)하여 주거나 “을”이 차후에 상품구 매시 상품구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임.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갑”이 “을”에게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조건(통장의 개설 여 부)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일부는 현금 으로 환불하여 주고, 그 나머지는 다음 물품의 구매시에 구매대금에서 공제하 는 경우, 당해 재화의 판매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2, 1998.3.3 【질의】 개요 : 당사는 수입상품판매회사로서 총판대리점(특수관계없는 타법인)에 매출을 함. 그러나,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총판대리점은 당사가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당사와 총판대리점은 위탁판매계약 관계는 없으며 따라서 계약에 의한 수수료 지급은 없음. 그러나, 상도의상 시장가격하락으로 인한 가격보전 목적으로 판매량에 따라 일정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 상기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갑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판매장려금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회신】 판매장려금품의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1…6을 참조하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귀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1…6) 2-1-11…6(판매장려금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