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조선, 플랜트 및 철도차량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부고속전 철차량제작 및 기존공장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1996년 경북 ○○시와 산업입 지법에 의한 상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건설중에 있음.
- 주요 계약내용은 2001년 공단조성이 준공되는 즉시 공원, 하천, 도로 등을 제 외한 산업단지를 당사에 분양하고 분양가액은 당사가 부담한 총공사비로 하도 록 되어 있음.
- 한편,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에 의거 현재 과잉설비 투자사업인 철도차량사 업을 영위하는 3개 회사가 일정지분의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후 각 사의 철도차량사업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에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현물출 자 및 관련 자산·부채를 양수도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당사의 철도차량사업 관련 양도대상 자산은 부산 ○○ 소재 차량공장 중 토지 를 제외한 전시설물과 경북 ○○시에 건설중인 공장전체이며, 이 중 고정자산 은 현물출자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계약 및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 로 양도하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조세문제를 질의함.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갑설〉법인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에 의거 기타 계약 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임.
〈을설〉현물출자자산이 건설중인 자산이더라도 공단조성 완공후 당사에 소유권 이전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임.
〈병설〉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4에 의하면 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사업용 부지해당분의 과세대상 여부
〈갑설〉건설중인 자산인 경우에도 사업용 부지 해당분은 면세로 하고, 기타부분 은 과세대상임.
〈을설〉현재소유권이 당사에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보고 과세해야 하며, 사업용부지 해당분은 면세로 하고, 기타부분은 과세로 함.
〈병설〉현재 소유권이 당사에 없으므로 전체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보아 과 세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