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법인이 백화점 등 상품권보유회사(자체발행회사 포함)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하여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 질의2) 회사가 한의원 등 서비스업자나 특정상품을 매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품권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이 때 회사의 수입은 상품권발행수수료와 이자수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53, 99.9.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