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법인이 백화점 등 상품권보유회사(자체발행회사 포함)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하여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 질의2) 회사가 한의원 등 서비스업자나 특정상품을 매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품권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매출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를 질의함. 이 때 회사의 수입은 상품권발행수수료와 이자수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53, 99.9.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