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ㆍ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이 환전상인 때에는 외화매매이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외국환관리법 제9조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환전상을 운영 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인 환전상과 과세사업인 사업경영 상담업을 겸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매입세액을 과세면세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지 질의함. (제1안) 매입세액을 사업경영상담 수수료수입(과세)과 외화매출금액(면세)에 의 거 안분계산함. (제2안) 매입세액을 사업경영상담 수수료수입(과세)과 외화매매이익(면세)금액 에 의거 안분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