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화대가에 대한 환율을 당사자 간 사전약정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이 호텔등 숙박을 이용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 라 여행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숙박요금임. (질의사항) - 여행사가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원화 또는 외화)에도 적용되는지 - 여행사가 아닌 여행사 직원(예:관광통역안내원)이 법인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