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 1. 1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연체료 산정시 납부고지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연체이율 및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이를 과세대상금액과 비과세대상금액으로 분리하여 과세 대상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금액을 연체료로 산정시 타당성 여부
- 질의2) 연체료 산정시 납부고지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연체이율 및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이를 과세대상금액과 비과세대상금액으로 분리하여 과 세대상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금액을 연체료로 산정시 타당성 여부
- 질의3) 1999년 이전에 발생한 연체료 산정시 과세대상금액과 비과세대상금액 으로 분리하여 과세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금액을 연체료로 산정시 타당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